- 제1장 총 칙
- 제2장 수업연한ㆍ학기 및 휴업일
- 제3장 학급편제 및 학생정원
- 제4장 교육과정ㆍ수업일수ㆍ평가ㆍ졸업
- 제5장 입학·취학의무의 면제 및 편입학
- 제6장 조기진급·조기졸업 대상자 선정
- 제7장 조기진급·조기졸업 평가
- 제8장 상급 학교 조기 입학 자격 부여 대상자 선정 및 평가
- 제9장 조기 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
- 제10장 조기진급 등 대상자의 업무처리
- 제11장 학생포상과 징계, 학생지도방법, 학생자치활동 등 학생의 학교생활
- 제12장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설치·운영
- 제13장 학칙 개정 절차
- 제14장 학교 생활 규정의 개정
- 제15장 의무교육관리위원회
- 제16장 학업중단 예방 및 학업중단숙려제 운영
- 부 칙
- 2005년 9월 1일 제정
- 2011년 11월 7일 개정
- 2013년 4월 1일 개정
- 2014년 6월 20일 개정
- 2017년 10월 11일 개정
- 2020년 01월 22일 개정
- 2022년 10월 06일 개정
- 2023년 12월 22일 개정
- 2024년 07월 19일 개정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본 규칙은 초·중등교육법에 의하여 국민생활에 필요한 기초적인 초등교육을 실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학교규칙(이하“학칙”이라 한다)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본교는 연제초등학교라 한다.
제3조 (위치)
본교는 광주광역시 북구 하서로 229번길 47에 둔다.
제2장 수업연한ㆍ학기 및 휴업일
제4조 (수업연한)
본교 학생의 수업연한은 6년으로 한다. 다만 학교장의 인정을 받은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5조 (학기)
- ① 본교의 학기는 매 학년도를 두 학기로 나누되, 제 1학기는 3월 1일부터 당해 연도 교육계획의 학사일정에 의한다.
- ② 제 2학기는 제1학기 종료일 다음 날부터 다음 해 2월 말까지로 한다.
제6조 (휴업일)
-
① 휴업일은 매 학년도 시작 전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되, 다음 각 호를 포함하여야 한다.
- 1. 관공서의 공휴일
- 2. 개교기념일(10월 4일)
- 3. 여름휴가 : 당해 연도 교육계획의 학사일정에 의함
- 4. 겨울휴가 : 당해 연도 교육계획의 학사일정에 의함
- 5. 학기말 휴가 : 당해 연도 교육계획의 학사일정에 의함
- 6. 재량휴업일 : 당해 연도 교육계획의 학사일정에 의함
- ② 제1항 각 호 외에 비상재해 기타 급박한 사정이 발생할 때에는 임시휴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지체 없이 관할청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학교의 장은 토요일 또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체육대회ㆍ수학여행 등의 학교 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학생, 학부모 및 교원의 의견을 듣고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거쳐야 한다.
- ④ 학교의 장은 제3항에 따라 학교 행사가 개최되는 날을 수업일수에 포함할 수 있으며, 그 수업일수만큼 제1항에 따른 휴업일을 별도로 정해야 한다.
제3장 학급편제 및 학생정원
제7조 (학급수)
본교의 학급 수는 관할청의 배정학급으로 한다.
제8조 (학생정원)
- ① 본교의 학생정원은 교육감이 정하는 초등학교 학생수용계획의 학급당 정원 기준에 의한다.
- ② 취학의무를 유예 받은 자 중 입학이후 유예 받은 자나 정당한 사유 없이 3월 이상의 장기 결석을 한 자에 대하여 정원 외로 학적을 관리한다.
제4장 교육과정ㆍ수업일수ㆍ평가ㆍ졸업
제9조 (교육과정)
각 학년의 교육과정은 교육부 장관과 교육감 및 학교장이 정하는 초등학교 교육과정에 의한다.
제10조 (수업운영)
- ① 수업이 시작되는 시각과 끝나는 시각은 학교장이 정한다.
- ② 학교장은 교육상 필요한 때에는 학년을 달리하는 학생을 병합하여 수업할 수 있다.
- ③ 학교장은 2일 이상의 기일 또는 비용이 소요되는 교외 체험학습을 실시할 때에는 학교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얻어서 시행한다.
- ④ 학교장은 보호자의 요구가 있을 시 14일 이내의 보호자 동행 교외체험학습을 허락할 수 있으며, 교외체험학습은 수업으로 인정한다.
- ⑤ 학교장은 학부모의 요구가 있을 때 지역적 특성이 다른 학교에 취학하는 조건으로 6일 이내의 교류수업을 허가할 수 있다. 이때는 상대 학교장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이 기간을 수업으로 인정한다.
제11조 (수업일수)
수업일수는 매 학년 190일 이상으로 한다. 다만, 학교장은 천재지변이나 주5일 수업 실시, 연구학교의 운영 또는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 제 105조의 규정에 의한 자율학교운영 등 교육 과정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10분의 1의 범위에서 수업일수를 감축할 수 있으며, 수업일수를 감축한 경우 다음 학년도 개시 30일 전에 관할청에 보고해야 한다.
제12조 (평가)
- ① 학교장은 학생의 학교생활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기록·관리·통지한다.
- ② 학생의 학교생활 평가내용과 방법 및 결과 통지에 필요한 사항은 학교장이 정하여 시행한다.
제13조 (수료 및 졸업)
- ① 학교장은 학생의 교육과정의 이수 정도 등을 평가하여 졸업사정회의 협의를 거쳐 전학년 과정의 졸업을 인정한다. 다만, 교과목별 조기이수에 의한 차상급 학년 과정의 수료 또는 졸업을 인정함에는 조기 진급·졸업·진학 평가 위원회 평가와 학교장이 정한 기준에 의하여 결정한다.
- ② 학생의 각 학년 수료에 필요한 출석일수는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수업일수의 3분의 2이상으로 한다.
- ③ 학교장은 본교의 전교육과정을 이수하였다고 인정하는 자와 교과목별 조기이수에 의하여 조기 졸업하는 자에게는 학교장이 정한 서식에 의한 졸업장을 수여한다.
제5장 입학·재취학·편입학·전학·취학의무의 면제 등
제14조 (입학자격)
본교에 입학하고자 하는 자는 동장이 발행하는 취학통지서를 받은 아동과 취학이 허용된 만 5세 아동으로 한다.
제15조 (재취학)
- ① 학교의 장은 의무교육 대상자로서 ‘유예, 면제, 정원 외 학적관리’ 중인 자가 재취학하고자 할 경우 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가 실시하는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 결과에 따라 학년을 정할 수 있다.
- ② 당해연도에 유예한 학생이 재취학할 경우는 수업일수를 고려하여 원적학급으로 배정한다.
제16조 (편입학)
- ① 학교장은 외국 체류 중 귀국한 학생, 외국인 학생 또는 북한 이탈 주민의 자녀에 대해 편입학에 필요한 증빙서류 심사로 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 ② 체류국 학년에 해당하는 학년으로 편입학할 수 있으나 학제의 차이나 학부모의 원에 의해 학년을 결정할 때는 학칙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조정 가능하다.
- ③ 편입학 학년의 결정은 편입학하는 학년의 전 학년까지의 과정을 수료한 자 및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인정되는 자이어야 하며 학생이 원할 경우 학업성적관리위원회가 실시하는 교과목별 이수인정 평가 결과에 따라 학년을 결정할 수 있다.
- ④ 일반 귀국자의 경우는 외국학교 모든 학년 재학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출입국사실 증명서(학생의 입국일자가 기록된 것), 전 가족 주민등록등본(귀국일자 이후 발행된 것)을 제출해야 한다.
- ⑤ 외국영주교포자녀 또는 시민권자의 경우는 출입국관리사무소장이 발행한 외국인 등록 사실증명서 또는 국내거소 사실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 ⑥ 영문 이외의 외국어 서류는 한글로 번역·공증하여 제출해야 한다.
- ⑦ 유학 기간 동안은 공백으로 비워두고 관련 서류는 별도 관리하다가 해당학생 졸업 후 전산출력물에 첨부하여 보관한다.
제17조 (전학)
- ① 전학은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21조에 규정된 절차에 의하여 시행한다.
- ② 학교의 장은 학생이 주소의 이전으로 본교에 전입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학생의 주소지 변경을 확인하기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법」 제30조 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학생의 보호자가 그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주소지 변경이 확인되는 서류를 제출하게 하며, 재학 중인 학교의 장에게 당해 학생의 학교생활기록부와 건강기록부의 송부를 요청하여야 한다.
- ③ 학교의 장은 학생으로부터 주소 이전으로 다른 학교로 전학하고자 하는 통지를 받고, 전출하는 학교의 장으로부터 당해 학생의 학교생활기록부와 건강기록부의 송부를 요청 받은 때에는 이를 송부한다.
- ④ 학교의 장은 입학 또는 전학절차를 마친 학생 중 취학 또는 전입학하지 아니하거나 주소지와 실제거주지가 다른 자가 있을 때에는 당해 학생 또는 학생의 거주지 동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8조 (취학의무의 면제 등)
- ① 학교장은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취학이 불가능한 의무교육 대상자 보호자의 신청으로 취학의무의 면제 또는 유예를 결정한다. 다만, 보호자가 행방불명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이를 신청할 수 없을 때에는 학교장이 그 사유를 확인한 후 면제 또는 유예를 결정할 수 있다.
- ② 학교장은 취학의무 면제의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교육감이 정하는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행하여야 한다.
- ③ 취학 의무의 유예는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는 다시 유예하거나 유예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④ 학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제 또는 유예의 결정을 한 때에는 보호자와 동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보호자에 대한 통보의 경우 보호자의 행방불명 등의 사유로 그 내용을 통보할 수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9조(의무교육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
① 구성
- 1.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
- 2. 학교의 장은 당연직으로서 위원장이 됨
- 3. 교감, 교무부장, 학년부장, 전문상담교사(또는 전문상담사), 보건교사, 학교폭력 담당교사 중 2인 이상을 위원회 내부 위원으로 포함
- 4. 위원회 외부 위원에는 해당 학교가 소재하고 있는 지역의 관할 경찰공무원, 읍면동 소속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지역아동보호 기관 관계자, 학부모 중에서 2인 이상 포함 [외부전문가(경찰공무원,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아동보호 기관 관계자) 1명 이상 포함]
- 5.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함
- 6. 위원의 임기 개시일은 4월 1일로 하며, 만료일은 3월 31일로 함
-
② 회의 개최
- 1. 위원회는 취학 독려 및 독촉, 전출이후 미전입한 학생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무단장기 결석생 발생 등에 따라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의를 소집 할 수 있으며, 개최 여부 및 그 시기는 학교장이 결정 함
- 2. 위원회는 학기 시작 전 또는 학기 시작 직후 취학의무의 면제 및 유예 신청에 대한 심의가 필요한 경우는 반드시 회의를 개최하여야 함 (별도 안건이 없는 경우 미개최 가능)
- ※ 학교의 장은 의무교육관리위원회의 개최 결과를 교육장에게 보고
- 3. 위원회는 입학기일 이후 취학 유예 신청, 무단 장기결석 발생 또는 보호자 동의 없이 이루어지는 전학에 관해 심의할 필요가 있는 경우 수시로 개최함
-
③ 회의 개의 및 의결
- 1.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함
- 2. 위원회는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함
-
④ 회의록 작성 등
- 1. 회의 결과의 요지를 기록한 회의록 및 결과보고서를 작성함
- 2. 취학의무의 면제 및 유예 결정 등에 관한 심의는 승인 또는 불승인 사유를 결과보고서에 상세히 기록함
제6장 조기진급·조기졸업 및 상급학교 조기입학
제20조(목적)
초·중등교육법 제27조(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등),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53조(조기진급?조기졸업 등), 조기진급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7751호, 2017. 1. 1.) 및 조기진급 등에 관한 시행 지침(광주광역시교육청, 2023.2.17.)에 따라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상급학교 조기입학에 관한 세부 절차 및 방법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1조(방침)
- ① 재능이 뛰어난 학생들을 발굴하여 그들의 잠재력을 조기에 계발할 수 있도록 한다.
- ② 학부모와 교원 대상으로 조기진급, 조기졸업, 상급학교 조기입학 등에 관해 홍보하여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한다.
- ③ 학생, 학부모, 교원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학교 실정에 맞게 운영한다.
- ④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 대상자 선정 및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 부여 기준은 교육감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 ⑤ 조기진급자 또는 조기졸업자의 개별 교과목별 이수 인정 평가 및 상급 학교 조기입학 자격 부여 평가의 공정성, 타당성, 신뢰성을 확보한다.
제22조(조기 진급 및 조기 졸업)
- ① 조기 진급·졸업·진학 평가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평가를 거쳐 교과목별 조기 이수 인정을 받아 진급에 필요한 소정의 교육과정을 모두 마치면 1학년에서 3학년으로, 2학년에서 4학년으로, 3학년에서 5학년으로, 4학년에도 6학년으로 조기 진급할 수 있다. 다만, 조기 진급은 1회에 한한다.
- ② 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교과목별 조기 이수 인정을 받아 졸업에 필요한 소정의 교육과정을 모두 마치면 2학년 과정 수료 후 조기 졸업할 수 있다.
제23조(상급학교 조기 입학 자격 부여)
조기 진급·조기 졸업 대상자 여부와 관계 없이 제36조(대상자 선정 기준)의 기준에 부합되는 학생이 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상급학교 조기 입학 자격을 부여받은 경우 5학년에서 중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의 입학 전형에 응시할 수 있다.
제24조(선정 시기)
조기 진급 또는 조기 졸업 대상자 선정은 학생 본인과 학부모의 동의를 얻어서 학년 초 3월 이내에 하도록 한다. 단, 신입생의 경우는 4월 이내에 실시한다.
제25조(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대상자 선정 기준)
학교장은 심신 발달 및 건강 상태가 양호하고, 정서가 안정되고 사회 적응력이 양호한 자로서 다음 각 호 중 두 가지 이상을 동시에 만족한 경우에 조기 진급 또는 조기 졸업 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 1. 국어, 수학, 과학, 사회, 영어(초 1·2학년은 국어, 수학, 슬기로운 생활) 과목의 학업 성취 능력에 대해 학교장이 우수하다고 인정하는 자
- 2. 초등학교 입학 이후 6개월 이상의 시간 차를 두고 실시한 두 가지 이상의 표준화된 지능 지수(IQ)가 140 이상인 자
- 3. 초등학교 입학 이후 국제올림피아드에 국가 대표로 참가한 자 또는 국가기관(중앙행정부처)이 주관하고 주최한 전국대회에서, 학교장의 추천과 지역 예선을 거쳐 3등 이내 개인 입상한 자
제26조(절차)
조기 진급 및 조기 졸업은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 실시한다.
조기 진급 및 조기 졸업 절차를 나타내는 표
대상자 신청 |
대상자 선정 |
조기 진급
ㆍ
졸업 평가
|
조기 진급
ㆍ
조기 졸업
|
3~4월 |
4~5월 |
6~10월 |
차년도 2월 |
- ① (대상자 신청) 교과목별 조기이수 대상자의 선정은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을 원하는 학생과 학부모의 신청을 얻어서 재학생은 학년 초 1개월 이내, 신입생은 2개월 이내에 하도록 한다.
- ② (대상자 선정) 교육감이 정한 선정기준(학업성취도, 지적능력, 수상경력)에 따라 희망자 중 대상자 선정하고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을 할 경우에는 각급학교의 장으로부터 차상급 학년의 교육과정에 편성된 개별 교과목의 조기이수를 인정받아야 한다.
- ③ (평가) 학교의 장이 개별 교과목의 조기이수를 인정할 때에는 조기진급ㆍ졸업ㆍ진학 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쳐야 한다.
- ④ 대상자는 진급 또는 졸업에 필요한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평가기준을 통과하면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을 할 수 있다.
- ⑤ 평가기준을 통과 한 대상자는 진학을 희망하는 상급학교에 원서를 제출할 수 있다.
- ⑥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학교장은 평가기준을 통과한 학생에 대해서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 인정할 수 있다.
- ⑦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을 위한 세부 절차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학교의 장이 학교 규칙으로 정한다.
제27조(학습 방법)
학습 방법은 조기 진급 또는 조기 졸업 대상자로 선정된 학생의 조기 이수 해당 학년 교과목 담당 교사들의 지도 아래 대상 학생이 주도적이며 자율적으로 학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28조(학습 지원)
학교장은 조기진급 및 조기 졸업 이수대상 학생의 학습을 최대한 지원한다.
제29조(평가 시기)
조기 진급 또는 조기 졸업 대상자의 교과목별 이수 인정 평가는 진급 또는 상급학교 조기 입학에 지장이 없는 기간 중에서 위원회에서 정하는 시기에 실시하되, 가급적 11월 이내에 실시한다.
제30조(이수 대상 교과목)
- ①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대상자는 차상급 학년의 교육과정에 편성된 전 교과에 대한 조기이수 인정을 받아야 한다.
- ② 교육과정 운영상 당해 학기 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 교과목은 유사 교과목으로 대체하거나 별도 평가에 의한다.
제31조(조기 진급·조기 졸업 이수 기준)
해당 학년도 교육과정 교과목의 이수 기준은 위원회가 정하는 평가에 응시 하여 해당 교과목 만점의 80% 이상을 얻어야 한다.
제32조(과목 이수 인정)
과목 이수는 위원회에서 정한 교과목별 조기 이수 인정 평가 기준을 통과한 경우에 이수한 것으로 한다.
제33조(평가 방법)
- ① 교과목별 이수 인정 평가 방법, 평가 도구 및 평가 시기는 위원회의 위촉에 의한 소위 원회(교과 협의회)에서 결정한다.
- ② 교과목별 이수 인정 평가는 지필 평가, 실험 평가, 실기, 면접, 관찰 등 다양한 방법 중 에서 일부를 선택하여 실시한다.
제34조(환원 조치)
- ① 조기 진급자가 진급 학년에서 심한 부적응 현상이 있는 경우 학생 본인과 보호자의 희 망이나 동의를 받아 환원 조치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환원 조치 대상자는 새 학년도 시작 후 60일 이내에 실시한다.
제35조(신청 시기)
제31조(대상자 선정 기준)에 해당하여 상급학교 조기 입학을 희망하는 학생은 학부모의 동의를 받아 수시로 신청할 수 있다.
제36조(상급학교 입학 자격 대상자 선정 기준)
심신 발달 및 건강 상태가 양호하고, 정서가 안정되고 사회 적응력이 양호한 자로서 다음 1, 2항을 모두 만족한 경우에 상급학교 조기 입학 자격 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 1. 국어, 수학, 과학, 사회, 영어(초 1?2학년은 국어, 수학, 슬기로운 생활 과목의 학업 성취 능력에 대해 학교장이 우수하다고 인정하는 자)
- 2.「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제66조제2항에 따라 중학교의 장이 수립한 입학 전형 기준 응시 가능한 자격을 갖춘 경우
제37조(절차)
상급 학교 조기 입학 자격 부여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 실시한다.
상급 학교 조기 입학 자격 부여 절차를 나타내는 표
| 절차 |
조기입학
자격신청
|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 평가
|
상급학교
전형응시
|
상급학교
합격
|
조기졸업 |
- ① 상급학교 입학 전형의 기준 및 교육감이 정한 기준에 부합되어 상급학교 조기입학을 희망하는 학생이 학교에 신청한다.
- ② 제36조(대상자 선정 기준)에 따라 적격 여부를 심사하여 대상자를 선정한다.
- ③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 부여 신청 후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 부여 평가’를 실시한다.
- ④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을 부여할 때에는 위원회의 평가를 거쳐야 한다.
- ⑤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 부여 평가를 통과한 학생은 희망한 상급학교 입학 전형에 응시한다.
- ⑥ 상급학교 입학 전형에서 합격을 하면 조기 졸업으로 인정한다.
- ⑦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 부여를 위한 세부 절차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학교의 장이 학교 규칙으로 정한다.
제38조(상급학교 전형 응시)
위원회의 평가를 통과한 학생은 희망한 상급학교 입학 전형에 응시할 수 있다.
제39조(조기 졸업 인정)
상급학교 입학 전형에 합격을 하면 조기 졸업으로 인정한다.
제40조(조기 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 구성)
구성) 조기 진급·조기 졸업 대상자의 개별 교과목의 조기 이수 인정 평가 및 상급학교 조기 입학 자격 부여 평가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조기 진급?졸업?진학 평가 위원회를 다음과 같이 구성하여 운영한다.
- ① 위원회는 위원장 교감 1인을 포함하여 5~15명(예 12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위원회의 위원은 교사, 학부모 및 교육 관련 전문가로 구성한다.
- ③ 교사는 교무부장(관련 부장), 연구부장(관련 부장), 조기 진급(졸업, 입학) 업무 담당 부 장, 평가 해당 과목 교사 등을 포함한다.
제41조(조기 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 업무)
조기 진급·졸업·진학 평가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1. 조기진급?조기졸업 대상자의 개별 교과목의 조기이수 인정 평가
- 2.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 부여 평가
- 3. 조기진급 학생의 환원조치
- 4. 기타 학교장의 요청 업무
제42조(위원회 평가에 대한 이의 신청 및 재평가)
- ① 위원회의 평가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평가 대상 학생이나 학부모는 평가 결과를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학교의 장을 통하여 재평가를 요청할 수 있다.
- ② 재평가를 요청받은 위원회는 요청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평가를 하여야 한다.
제43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 ①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이 개별 교과목의 조기 이수 인정 평가 및 상급학 교 조기 입학 자격 부여 평가 대상 학생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에는 위원회의 평가에서 제척(除斥)된다.
- ② 개별 교과목의 조기 이수 인정 평가 및 상급학교 조기 입학 자격 부여 평가 대상 학생이나 그 학부모는 위원에게 공정한 평가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③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위원회의 평가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44조(조기진급 등 대상자의 업무 처리)
교무부장(관련 부장)은 제반 업무를 총괄하고, 연구부장(관련 부장)은 조기 이수 인정 평가와 관련된 업무를, 조기 진급(졸업, 입학) 관련 학년 부장은 조기 진급(졸업, 입학) 희망자 조사부터 학교 생활 기록부 기록 등 행정적인 업무를 총괄하되, 구체적인 업무는 학급 담임 교사, 교과 담임 교사의 협조를 얻어 처리한다
제45조(성적 처리)
조기 이수 대상자의 해당 학년 교과목의 성적 처리는 성적을 적지 않고 ‘이수 인정’으로 기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7장 학생포상과 징계, 학생지도방법, 학생자치활동 등 학생의 학교생활
제46조 (학생생활규칙)
학생의 포상, 징계, 징계 외의 교육목적 상 필요한 지도 방법, 학업 중단 예방 및 학교 내 교육·연구 활동 보호와 질서 유지에 관한 사항, 학생자치활동의 조직 및 운영 등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은 「학생생활규칙」으로 정한다.
제8장 학칙 개정 절차
제47조(학칙개정절차)
- ① 학교장은 학교규칙을 개정할 때에는 학교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② 학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학생, 학부모, 교원의 의견을 듣고, 그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1. 학생포상, 징계, 교육목적 상 필요한 지도 방법, 학업 중단 예방 및 학교 내 교육?연구활동 보호에 관한 사항 등 학생의 학교생활과 관련한 사항(학업 중단 예방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 2. 학생자치활동의 조직 및 운영
- 3. 학칙 개정 절차
- ③ 학교장은 제2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학칙을 개정할 때에는 본교「학생생활규칙 제?개정 절차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
제9장 학업중단 예방 및 학업중단숙려제 운영
제48조(학업중단예방)
- ① 학교장은 학업중단 예방에 관한 학업중단숙려제 운영 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한다.
제 49조(학업중단예방위원회)
- ① 학업중단 위기학생 지원 및 학업중단숙려제 운영계획 수립, 학업중단 예방 프로그램 운영 등을 위하여 학업중단예방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한다.
- ② 학업중단예방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은 「광주광역시교육청 학업중단숙려제 운영 계획」을 따른다.
제 50조 (학업중단숙려제)
- ① 학교장은 학업중단 위기 징후가 있거나 학업중단 의사를 밝힌 학생이 학교를 그만두기 전 일정 기간 상담, 학습, 진로, 체험, 교육 등의 프로그램을 통해 학업중단을 신중하게 고민(숙려)할 수 있도록 학업중단숙려제를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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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생을 학업중단숙려제 참여 대상으로 선정한다.
- 1. 학생관찰, 상담 등으로 발견된 위기 징후와 학교 부적응 진단 결과 등을 종합하여 학교장이 판단한 학생
- 2. 학업중단예방위원회와 협의를 통해 진단한 학생
- 3. 미인정 결석 연속 5일 이상 또는 연간 누적 20일 이상인 학생
- 4. 구두로 학업중단 의사를 표시한 학생
- 5. 검정고시 응시를 위하여 학업중단 의사를 밝힌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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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생은 학업중단숙려제 참여 대상에서 제외한다.
- 1. 연락두절, 행방불명 등으로 숙려제 참여가 불가능한 학생
- 2. 질병치료, 입원, 발육부진, 사고, 해외출국(유학), 미인정 유학 등으로 부득이하게 학업을 중단하는 학생
- 3. 학교폭력, 학교규칙 위반 등의 사유로 출석이 정지되어 미인정 결석으로 처리된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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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학업중단 숙려 기간 및 횟수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 1. 숙려 기간은 최소 2주 이상(한 학기당 4주 이내), 연간 최대 7주로 운영하며, 숙려 기간 내 주말, 공휴일, 휴업일 등을 숙려 기간에 산입하여, 필요시 방학 중에도 운영할 수 있다.
- 2. 숙려제 실시 횟수 및 구체적인 운영 방법은 「광주광역시교육청 학업중단숙려제 운영 계획」을 따른다.
- ⑤ 그밖의 사항은 「광주광역시교육청 학업중단숙려제 운영 계획」을 따른다.
부 칙
① (시행일)
- ① (시행일) 이 학칙은 2022년 10월 06일부터 시행한다.
- ② (경과조치) 2014년 4월 1일부터 이 학칙이 시행당시까지 학교의 장이 행한 행위 중 이 학칙과 관련한 행위는 이 학칙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부 칙(2023학년도)
- ① (시행일) 이 학칙은 2023년 12월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확정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4학년도)
- ① (시행일) 이 학칙은 2024년 7월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확정한 날로부터 시행한다.